[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김주영 김포시갑 국회의원이 12일,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처벌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로또, 연금복권 등을 의미하는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복권사업 시행 초기에는 일반인 및 법인에게도 개설권을 부여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권 판매권이 먼저 부여되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