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8.12,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안)」, 「한국형발사체 개발점검 진행경과 및 발사 준비상황」 2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심사방법 및 기준(과기정통부 내규)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8.12,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안)」, 「한국형발사체 개발점검 진행경과 및 발사 준비상황」 2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심사방법 및 기준(과기정통부 내규)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