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위임사항 등 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