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근무복 개인 세탁 실태 지적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이 착용한 근무복은 개별 개인 세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간호사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규칙⌟(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이 8월 11일에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