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내 신규등록 수입차 78만대 중 법인용은 28만대(36.4%)에 달해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