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이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을 위한 선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