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력부터 표기 가능…제주특별자치도, 4·3 전국화의 새로운 시작점 평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천문법」에 따른 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