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기술·품질 중심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달청은 9월 1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우수제품의 기술·품질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