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의결안 상임위 미표결 방지…재적 5분의 3이상 요구로 법사위 회부 가능토록 해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