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마저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할형 숙박시설 눈길을 돌리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전매제한이 없으며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