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기존 25세에서 20세로 하향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참정권 확대법’(「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