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급증하고 있는 청렴교육 수요에 맞춰 청렴교육 전문·소양강사를 적극 양성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청렴연수원은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 이수가 의무화 된 2016년 9월부터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지원할 청렴교육강사를 양성해 왔다. 현재까지 감사・청렴 업무 담당 공직자, 변호사, 교수 등 약 340명이 청렴교육강사로 등록돼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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