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 지구지정 변경 고시 완료로 사업 본격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LH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구미시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와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9년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4곳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