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억여 원 부당집행 적발...외부위원 참여, 사업검증∙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