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28,9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10,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의 강도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후륜 주행모드 시 뒷바퀴에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