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위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급규정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산으로 귀속된다(아래 그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