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조례 개정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율 0.3%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0.05% 감면하여 0.25% 부과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