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시세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됐다.

아파트 구매, 사업 자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면 항상 헷갈리는 용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