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