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 출소…"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 고려" "법무부 결정 존중" 짧은 입장 전하며 이재용 역할 당부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수감된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9일(월)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통해 결정되었다. 가석방심사위에는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박 장관은 심사위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바로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국가 경제 발전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이 60~70%에 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석방 적격 여부의 기준 중 하나인 '사회적 법감정'이 이 부회장이 풀려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은 예전보다 제약을 받게 된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으로 임시 석방이라 형이 남아있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43745" align="aligncenter" width="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