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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