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8월 중 대정읍 안성리1지구(안성리 970번지 일원 271필지, 318천㎡)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온라인 또는 현장 주민설명회 개최, 개별 방문 상담 등을 거쳐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