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대상도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21.8.9.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