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의 가치 전파, 적극적 법령해석 등 우수 사례 공유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법제처는 지난 9일,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

당초 19명의 우수공무원 후보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의 우수공무원이 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