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주거기준 개념 설정 통한 국민 주거수준 향상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그동안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