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보훈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민생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묘지안장 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국립묘지법 개정안」과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다.

먼저,「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만 관계기관에 요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정보나 가족관계, 병적기록 등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등록정보와 같은 필수적인 자료를 보훈처가 관계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 제출서류 간소화 및 조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