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일 ~ 8월3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909호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2021. 1. 1. ~ 5. 31일간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909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