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상장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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