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장애인연합회▶‘비리 폭로’ 내부고발자를 전연합회장이 ‘보복 폭행’
-고발자▶“현 사무장이 전 연합회장 아들 대의원 등록..,연합회장은 거액 보조금 횡령, 불법사용 등
-청도군▶내부 비리 신고해도 경찰고발 외면...피 고발자에 고발자 신상 및 내용 알려 보복폭행 발생
[저스트저널] 김도성 기자
청도군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사무국장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경찰에 고발한 내부 고발자 K씨가 되려 보복폭행을 당했다. K씨의 내부고발을 청도군 공무원이 고발자의 신상과 내용을 고스란히 피 고발인(연합회)에 알려줬기 때문이다. K씨를 폭행한 B씨는 연합회 전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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