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친구 A씨 측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비방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수백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유튜브 채널과 동영상, 포털뉴스 기사, 네이버 카페 등에 비방성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