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일괄 정비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관보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방송법 ’19.12월, 시행령 ’20.6월)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투자 유치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