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22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생산 및 가격 변동이 큰 원예작물의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방지와 출하시기 조절 등을 위해 저온저장시설과 저온수송차량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8년부터 매년 평균 33개 단체(총 461개)에 예냉처리, 저온저장·수송을 위한 시설과 차량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대상자는 연간 5억원 이상(김치가공업체는 5천만원 이상) 원예농산물(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은 제외)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