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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