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명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군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추가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더해 통합 지침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