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몰ㆍ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발표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가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보훈처는 그동안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중‧고‧대학교 등록금 면제 및 중‧고등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취업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추천 및 채용시험 가점(만점의 10%) 부여,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