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없는 매출 부진에 대한 매장임차인의 부담 경감 등 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