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로 화재 예방 등 안전사고 방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은 제외)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화 조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