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국민의 힘, 용담1동·용담2동 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8월 3일 오후 2시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주도 내 해설사 운영 사업은 총 10건이며, 대부분 관광지, 문화예술시설과 유네스코 등록 유산지구, 4.3 유적지, 제주여성의 역사, 환경과 산림복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 밖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해설사 관련 조례는 「해설사 기본조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3건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에서 조례의 통폐합을 통한 조례 정비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