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20.10월 제정․시행, 이하 ”안전운항지침“라 한다)”을 강화하여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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