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입기업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 질의·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사성이 높은 사례 120개를 에프티에이 누리집을 통해 이번달 4일부터 공개했다.

우리 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방법’,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직접운송)’ 순으로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영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신규 협정 발효(예정) 및 물류 대란 등 영향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