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감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만 포함,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포함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일, 교감의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