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