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등이 자체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 업체 선정시 활용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소방청은「소방시설법」제33조의2에 따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평가한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점검능력을 30일 공시했다.

올해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된 전체 업체(2020.12.31.기준 1,057개)의 43.17%인 455개 업체에서 평가를 신청했다. 평가를 신청한 업체들의 점검매출액은 3,087억원이다. 지난해에는 422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그들 업체의 점검매출액은 2,798억원이었다. 평가 신청 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