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후 성과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후 성과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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