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장학사업 실시 및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장학재단법은 재단 설립 목적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기회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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