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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