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2세 미만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우선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년 동안 2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해 보호토록 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2세 미만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우선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년 동안 2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해 보호토록 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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