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완도경찰은 7월 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유흥주점 등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점검 중에 있다.

점검대상은 완도군 전역 △일반음식점 등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접객원 고용△집합금지명령위반△운영시간 제한위반△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며, 현재까지 유흥업소 등 관리시설 총 11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이중 출입명부 미작성, 건강검진미실시, 미신고영업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