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란 밤 1시부터 새벽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또는 임시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