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 안전기준 제정·고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제품 사용 중 피부 부작용, 내분비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영수증 용지 등에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3일 밝혔다.